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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법률 제15590호 일부개정 2018. 04. 17.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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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시행일 2018.9.14]]
1. 제10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15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 자
3. 제17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자
4. 제29조 또는 제30조를 위반한 자
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