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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법률 제15590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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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권한의 위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