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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법률 제15590호 일부개정 2018. 04. 17.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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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상담소등의 폐쇄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상담소등을 폐쇄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시행일 2018.9.14]]
1. 상담소등이 제10조제4항,제15조제5항 또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29조를 위반한 경우
4. 상담소등의 장 또는 그 종사자들이 입소자·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5.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업무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상담소등을 폐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등이 제1항에 따라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상담소등이 폐쇄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시행일 2016.9.3]]
④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 [[시행일 20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