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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법률 제15590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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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폐지·휴지 등의 신고)
제10조제2항, 제15조제2항 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상담소등을 폐지 또는 휴지(休止)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再開)하려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시행일 2016.9.3]]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소등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③ 상담소등의 장은 해당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시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18.3.13]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소등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 2018.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