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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법률 제15590호 일부개정 2018. 04.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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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상담소등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反)하여 지원시설에 들어가게 하거나 제17조제4항의 보호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3.13] [[시행일 201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