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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법률 제15590호 일부개정 2018. 04.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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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소등의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7]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중앙지원센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