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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법률 제15590호 일부개정 2018. 04.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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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 및 현장 방문
2.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3. 성매매피해자등의 구조
4. 제1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5.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6. 다른 법률에서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7.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