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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법률 제15590호 일부개정 2018. 04.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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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자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등의 회복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자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3.13] [[시행일 2018.9.14]]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시행일 2018.9.14]]
④ 자활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이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시행일 2018.9.14]]
⑤ 자활지원센터의 설치기준·신고절차, 이용규정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13] [[시행일 201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