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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5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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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는 제외한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것
2. 냉동제조
냉동능력이 3톤 이상 20톤 미만(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ㆍ냉장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50톤 미만, 건축물의 냉ㆍ난방용인 경우에는 20톤 이상 100톤 미만)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으로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 제조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 고압가스 일반제조 또는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
나.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전문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