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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5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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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대상)
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7.20, 2017.6.2]
1. 액화석유가스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비축하려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부담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2.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업용 또는 발전용으로 판매하는 경우(부담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3. 액화천연가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전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4. 이미 다른 징수대상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에서 제외되었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이 제외된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매입한 자가 해당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부과금면제비축량으로 비축하려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이 제외된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매입한 자가 해당 액화석유가스 또는 액화천연가스를 같은 호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에 따라 부담금이 제외된 가격으로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한 자가 해당 액화천연가스를 같은 호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8.6.20 제23조의2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