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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25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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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9.10.29]
1. 법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4조제2항, 법 제7조, 법 제15조제3항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1항, 법 제5조의3제1항 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취소처분ㆍ사용정지처분 및 사용제한처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