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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5864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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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용기등 제조자나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용기등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5.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5조의2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1조의2제1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5.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