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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5864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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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과징금)
①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의 정지나 제한을 명하여야 할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시행일 2015.7.29]]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4.8.7]]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