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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5864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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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허가· 등록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등에게 영업장 폐쇄(신고한 사업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5호 또는 제4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5.21,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21, 2015.1.28, 2018.3.20, 2018.12.11] [[시행일 2019.6.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제5조,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날이나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중단한 경우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이나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危害)를 미치게 한 경우
4.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5조,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啓導)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0조제4항에 따른 개선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10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1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공정·자체검사방법 등을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
13. 제11조제4항에 따른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14.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그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기준에 맞지 아니한 용기에 충전한 경우
18.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18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3.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15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6.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7.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사용한 경우
28. 제16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9.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제1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1. 제1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지 아니한 경우
3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4.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용기등을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35.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36. 제1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6의2.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고압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36의3.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36의4.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36의5.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7.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8. 삭제 [2011.5.24][[시행일 2011.11.25]]
39. 삭제 [2011.5.24][[시행일 2011.11.25]]
40.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41.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전·사용정지·제한·폐기 명령을 위반한 경우
4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43. 사업의 정지나 제한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저장소를 사용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