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5864호 일부개정 2018. 12. 11.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조의3(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제14079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9.23]]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2. 국공립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가스안전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8. 그 밖에 가스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을 연구·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