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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5864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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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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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5.24, 2015.1.28, 2018.3.20] [[시행일 2018.4.21]]
1.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제4조제5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고압가스를 판매한 자
3.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용기등을 제조한 자
4.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 수입업을 한 자
5.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운반한 자
6.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7.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8.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9. 제2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와 굴착공사의 시행자
10. 제23조의5에 따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작업을 한 자
11.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도면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한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
12.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13. 제36조제2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