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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5864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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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