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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5864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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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처분의 요구 등)
① 공사는 제36조에 따라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 중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위반사실을 알리거나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시행일 2009.11.22]]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