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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5864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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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청문)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시행일 2018.4.21]]
1. 제9조에 따른 허가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
2. 제35조의2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