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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5864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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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운반 등)
① 고압가스를 양도·양수·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허가관청이나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위반된 고압가스의 양도·양수·운반·휴대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고압가스를 임시 영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