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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5864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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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고압가스의 품질유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압가스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냉매로 사용되는 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고압가스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고압가스의 품질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판매자 및 고압가스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도록 고압가스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며,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고압가스임을 알고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5.1.28] [[시행일 2016.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