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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5864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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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용기등의 표시)
용기등을 제조·수입하는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