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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5864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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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냉동기·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시행일 2014.7.22]]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