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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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랭동기·특정설비등의 제조 및 검사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장소"라 함은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량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탱크에 의하여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용기"라 함은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저장탱크"라 함은 고압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위치에 고정설치된 것을 말한다.
4. "랭동기"라 함은 고압가스를 사용하여 랭동을 하기 위한 기기로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랭동능력이상인 것을 말한다.
5. "특정설비"라 함은 저장탱크 및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고압가스설비를 말한다.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등)
①고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압가스제조자"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압가스저장자"라 한다) 또는 고압가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고압가스판매자"라 한다)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와 직할시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종류·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허가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때에는 7일이내에 그 허가사항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용기·랭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허가등)
①용기·랭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용기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용기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용기등의 수리기준과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수리범위는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고압가스제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와 고압가스저장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
제7조(사업개시등의 신고)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휴지한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승계)
①사업자등이 그 사업 또는 저장소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법인인 사업자등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양수자·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를 "승계"로 본다.
제9조(허가의 취소등)
허가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휴지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미치게 한 때
4.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3월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공급자의 의무등)
①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②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수요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는 고압가스의 수요자가 그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요자에 대한 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고압가스의 수요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등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안전관리규정)
①사업자등과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는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또는 용기등의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개시신고 또는 사용신고를 할 때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안전관리규정이 안전확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변갱을 명할 수 있다.
③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용기등의 제조공정·자체검사방법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 및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체검사)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에 대하여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그가 제조한 각각의 용기등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자체검사표시를 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용기등은 이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검사시설·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①사업자등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및 용기등의 제조시설을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적합한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③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할 때에는 고압가스충전대장 또는 고압가스판매대장을 작성하여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④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위해방지조치등)
①고압가스의 제조자·저장자·판매자 또는 사용자는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사용의 시설이나 용기등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자)
①사업자등과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전 또는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채용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채용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채용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려행·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와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⑤안전관리자의 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①사업자등이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갱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중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를 제외한다)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허가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기준·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①용기등을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당해 용기등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후 용기 또는 특정설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용기 또는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의 경과
2. 손상의 발생
3. 합격표시의 훼손
4.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갱
③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재검사에 불합격된 용기 및 특정설비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설비에 있어서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리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용기등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인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아야 할 용기등으로서 검사 또는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시·도지사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용기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재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재검사의 검사시설·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용기의 품질보장등)
①동력자원부장관은 용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업진흥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용기의 종류를 지정하여 당해 용기의 제조자로 하여금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표시하여 이를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류통중인 용기를 수집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불량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용기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수집방법 및 불량품의 회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용기의 내용년한)
용기의 내용년한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용신고등)
①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 또는 액화염소(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특정고압가스사용자"라 한다)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7일이내에 그 신고사항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이하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라 한다)가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 또는 변갱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전에 신고를 받은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기준·검사방법 및 검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고압가스사용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 또는 림시령치할 수 있다.
제21조(수입신고)
고압가스 또는 용기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계약승인을 받은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계약승인(수입계약신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운반등)
①고압가스를 양도·양수·운반 또는 휴대할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허가관청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된 고압가스의 양도·양수·운반·휴대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고압가스를 림시령치할 수 있다.
제23조(안전교육)
①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그가 채용하고 있는 안전교육대상자로 하여금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허가관청등의 조치)
①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고압가스사용자에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허가관청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이나 용기등(이하 이 항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고압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
제25조(보험가입)
①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가입대상·가입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동력자원부장관은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년도 종료 후 3월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수익금의 일부를 고압가스사고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보고·검사등)
①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소·공장·사업장이나 창고에서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용기등과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고압가스등의 수거)
①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고압가스의 분석시험 및 용기등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최소량의 고압가스·용기등을 고압가스의 제조자·저장자·판매자,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제2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하는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①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스안전기술의 조사·연구 및 홍보와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1. 가스안전에 관한 각종 검사 및 교육의 실시
2. 자체검사 및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에 대한 지도·확인
3. 각종 시설기준·기술기준 및 검사기준등의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의 제정
4. 기타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확인업무
②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⑤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공사의 운영등)
①공사는 검사수수료와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②정부는 각종 검사시설·기기의 구입 및 검사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임원)
①공사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인, 리사 3인이내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이사장 및 감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임면하고, 리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
③이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④이사장 및 리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감독)
동력자원부장관은 공사를 감독한다.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등)
공사의 정관 기재사항·사업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민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수수료등)
이 법에 의하여 허가·검사 또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동력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6조(권한의 위탁)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다른 법과의 관계)
①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과 도시가스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은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가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벌칙)
①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 및 용기·특정설비를 개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9조(벌칙)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또는 제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제조업·고압가스판매업 또는 용기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저장소를 설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또는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지 아니한 자
제42조(벌칙)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7조·제8조제2항·제14조제2항·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13조제2항·제14조제1항·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7.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수지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제4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제3항, 제15조제3항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또는 자체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2. 제10조제3항·제13조제4항 또는 제20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충전대장 또는 판매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4. 제24조 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③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내지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5조(벌칙과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6조(실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703호,198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기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랭동설비에 사용하는 기기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랭동기의 제조허가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허가(허가범위에 특정설비의 제조가 포함된 자에 한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특정설비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특정설비를 제조하고 있는 자(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랭동설비에 사용하는 기기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여야 할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자체검사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할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검사를 받은 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아세틸렌사용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여야 할 아세틸렌사용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과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