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8.3.3 동력자원부령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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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냉동 능력의 산정기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냉동능력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허가신청서)
①영 제5조 내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나 기기의 제조업 또는 수리업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각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표 2에 의한 계획서
2.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제4조(변경허가신청서)
①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의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 용기나 기기의 제조업의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각 변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시설 및 기술상 기준에 대한 설계도 또는 설명서(시설·공정·가스의 종류 또는 용기나 기기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소의 위치 및 주위의 상황을 표시하는 도면(사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대표자의 신원증명서(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수입신고서)
①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수입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 용기수입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 또는 용기의 수입신고를 받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를 동력자원부장관에게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제6조(품질검사 대상등)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 검사의 대상은 산소·수소 및 아세틸렌으로 하며 그 검사방법과 검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판매자의 신고서등)
①법 제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한다. 이하 같다) 이 영 제1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완성검사신청등)
①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시설·저장시설·판매시설 또는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완성검사 신청서를 고압가스보안협회(이하 "보안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시설·저장시설·판매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보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보안검사신청서를 보안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0.2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시설·저장시설 또는 판매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보안검사는 영 별표 2 내지 영 별표 5에 규정된 시설기준 및 기술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실시하며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보안검사는 별표 4에 규정된 시설기준 및 기술상 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보안협회는 완성검사 또는 보안검사에 합격한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완성검사필증 또는 보안검사필증을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완성검사필증 또는 보안검사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제9조(위해예방)
①고압가스의 제조자·저장자·판매자 및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위해 예방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의 제조자·저장자·판매자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 보안책임자 또는 고압가스 취급책임자로 하여금 사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종업원을 지휘 감독하게 할 것.
2. 보안책임자 또는 고압가스 취급책임자는 위해발생시의 긴급조치 방법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종업원을 훈련할 것.
3. 고압가스의 제조설비는 그 작동상황을 매일 1회이상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설비를 보수하거나 기타 유효한 위해 예방조치를 할 것.
4. 고압설비 또는 위험시설에 설치된 안전벨브·안정장치·긴급 차단장치는 상시 작동상 지장이 없는 상태로 하여야 하며, 6월마다 내압시험 압력의 10분의 8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할 것.
5. 가연성가스 및 독성가스의 제조·저장·판매와 사용시설은 상시 통풍이 잘 되도록 할 것.
6. 독성가스의 제조·저장·판매와 사용시설에는 가스가 누설된 때의 재해설비를 갖추고, 그 조작방법을 종업원에게 주지시킬 것.
7. 고압가스의 충전에 있어서는 최고충전압력(압축가스) 또는 최대충전량(액화가스)이하로 할 것.
②제1항 각호의 준수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78.3.3>
③고압가스의 제조자·저장자·판매자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제1항의 위해예방규정을 사업소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사업소내의 모든 사람에게 준수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④위해예방규정 준수의 실시기록은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0.21>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영업소로서 수용정원 100명이상인 시설에서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영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보안시설에서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특정고압가스 사용예정량이 월 500킬로그램(액화가스의 경우) 또는 월 1,000입방미터(압축가스의 경우)이상인 자
4. 도관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가정용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공급받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는 그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고압가스의 종류마다 사용개시일 2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소방서장에게 제1항의 신고사항을 통보할 때에는 그 신고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시설의 기술상기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사용시설의 기술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고압가스 취급책임자)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취급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78.3.3>
1. 직업훈련법에 의한 기능사 기능검정에 합격한 자
2. 고압가스의 제조시설·저장시설 또는 판매시설에서 1년이상 그 업무에 종사한 자
3. 특정고압가스 사용에 관하여 2년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특정고압가스 사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제13조(용기의 검사신청)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용기검사 신청서를 보안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용기의 재검사기간)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재검사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용적이 500리터이상인 용기(이음새 없는 용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제조후의 경과 연수가 15년미만의 것은 5년, 경과 연수가 15년이상 20년미만의 것은 2년, 경과 연수가 20년이상의 것은 1년
2. 내용적이 500리터이하의 용기(이음새 없는 용기 및 제3호의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경과 연수가 15년미만의 것은 3년, 경과 연수가 15년이상 20년미만의 것은 2년, 경과 연수가 20년이상의 것은 1년
3. 내압시험압력이 30킬로그램 매평방센티미터이하이고 내용적이 25리터이하의 용기(이음새 없는 용기 및 시안화수소, 암모니아 또는 염소를 충전하기 위한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6년
4. 이음새 없는 용기로서 내용적이 500리터이상의 것은 5년, 내용적이 500리터미만의 것은 3년. 다만, 제조후의 경과연수가 20년이상인 것은 2년으로 한다.
제14조의2(용기의 안전벨브의 내용연한)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안전벨브의 내용연한은 1년이상 3년이하의 범위안에서 용기의 용도별·종류별로 동력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1978.3.3>
[본조신설 1975.10.21]
제15조(용기의 검사기준등)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검사기준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제16조(불합격용기의 파기방법)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불합격용기의 파기는 별표 7에 규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17조(합격용기의 각인 및 표시방법)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용기의 각인 및 표시는 별표 8에 규정한 방법에 의한다.
제18조(용기검사합격증명서)
①보안협회는 용기의 검사에 합격한 용기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용기검사합격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보안협회는 용기의 검사에 합격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용 용기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의2의 서식에 의한 용기검사필증을 부착하여야 한다.<신설 1975.10.21>
③용기검사합격증명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제19조(가스충전대장)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 제조자는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용기의 기호·번호 및 인수자등을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가스충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스충전대장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기의 검사신청)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기기검사신청서를 보안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기의 검사기준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의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검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아야 할 기기로서 후론을 냉매로 사용하고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암모니아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3톤)미만의 기기(수리 또는 수입한 기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그 제조업자가 행한 자체시험 성적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기기의 제조업자가 자체시험을 하지 아니한 기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5.10.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시험은 기기의 제조업자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하고 있는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 또는 고압가스냉동기계기능사보가 직접 행하거나 그 입회하에 행한 것이어야 하며, 그 시험성적을 기재한 서류에는 당해 기능사 또는 기능사보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1975.10.2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기기의 제조업자는 그 기기의 사용전에 당해 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시험한 후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험결과서를 그 기기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5.10.21>
1. 설치한 위치의 적합여부
2. 냉각수배관의 적합여부
3. 단수보호장치의 설치여부
4. 냉매의 누설여부
5. 기기의 제조업자 및 시험을 행한 자의 성명
6. 시험연월일
7. 설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제22조(기기검사필증)
②보안협회는 기기의 검사에 합격한 기기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기기검사필증을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기기검사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제23조(기구제조업의 신고)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20일전까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기구제조업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5.10.21>
1. 압력조정기
2. 연소기
3. 콕크
4. 배관용 호스
6. 배관용 벨브
제24조(기구의 제조시설기준등)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기술상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25조(기구의 검사신청)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기구검사 신청서를 보안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기구의 검사기준등)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의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검사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27조(기구검사필증)
①보안협회는 기구의 검사에 합격한 기구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기구검사필증을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기구검사필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게는 그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할 수 있다.
제28조(검사원)
법 제33조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협회가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8.3.3>
1. 직업훈련법에 의한 기능사 기능검정에 합격한 자
2. 4년제 대학(구제전문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자(1966년이후의 졸업자는 문교부에 학위등록이 된 자)로서 1년이상 고압가스의 제조나 용기·기기 또는 기구의 제조업무 또는 검사업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2년이상 고압가스의 제조나 용기·기기 또는 기구의 제조업무 또는 검사업무에 종사한 자.
4.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검사업무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제29조(고압가스의 운반등의 기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수수·운반 또는 휴대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30조(보안교육 실시방법)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교육의 실시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제31조(수수료의 금액등)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4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ZZX중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로, 보압협회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으로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95호,1973.10.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용기증명서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검사합격증명서로 본다.
③(법령의 폐지) 상공부령 제283호 압축가스등단속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458호,1975.10.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합격표시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용기검사합격표시·기기검사필증 및 기구검사필증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검사신청중인 것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검사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광업법시행규칙) <제1호,1978.3.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열관리법시행규칙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공업진흥청"을 "동력자원부"로 하고,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광산보안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광산보안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공업진흥청"을 "동력자원부"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하며, 별지 서식의 뒷면 문서처리 계통도중 "상공부(전력과)" 및 상공부( 과)를 각각 "동력자원부"로 한다.
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