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8.1.13 법률 제5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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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판매·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3·6, 1995·8·4>
1. "액화석유가스"라 함은 프로판·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한 것(기화된 것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이라 함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고,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이라 함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가스용품제조사업"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연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하고, "가스용품제조사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액화석유가스저장소"라 함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일정량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탱크에 의하여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하고, "액화석유가스저장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허가등)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가스용품제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8·4>
②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8·4>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5·8·4>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및 가스용품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⑤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시설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고자 할 때에는 그 영업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⑦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이 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그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1991·11·30>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중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5조(저장소의 설치허가)
①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대상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③제3조제7항의 규정은 제1항의 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조(사업개시등의 신고)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휴지한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1·11·30, 1993·3·6, 1995·8·4>
제7조(승계)
①사업자등이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와 법인인 사업자등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양수자·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과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계한 사실을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③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지위의 승계자(액화석유가스저장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제외한다)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를 "승계"로 본다.
제8조(허가의 취소등)
①허가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휴지한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끼친 때
3.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삭제<1995·8·4>
③삭제<1995·8·4>
④삭제<1995·8·4>
[전문개정 1991·11·30]
제8조의2(과징금)
①허가관청은 사업자등이 제8조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과징금의 부과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9조(공급자의 의무)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사업자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중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수요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수요자가 그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수요자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요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등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제10조(안전관리규정)
①사업자등은 그 시설 및 용기·가스용품등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이를 사업개시신고를 할 때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은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정보관리, 시설관 리등 전체 경영활동에 있어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가스용품제조사업자는 가스용품의 제조공정·자체검사방법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허가관청은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 및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⑥허가관청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 및 그 종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8·4]
제11조(자체검사)
①사업자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가스용품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각각의 가스용품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후 자체검사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가스용품은 이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검사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제12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①사업자등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저장·판매의 시설 또는 가스용품제조시설을 제3조제4항 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적합한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③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거나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할 때에는 액화석유가스충전대장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대장을 작성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④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용기를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제12조의2(안전성평가등)
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에는 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은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제출한 자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13조(위해방지조치등)
①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사용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사용의 시설이나 용기·가스용품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용자로부터 가스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제14조(안전관리자)
①사업자등과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는 그 시설·용기·가스용품등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1·11·30, 1995·8·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려행·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④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사업자등과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5·8·4>
⑤안전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8·4>
제15조(시설의 시공·관리)
①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갱공사는 그 시설을 시공·관리할 수 있는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자 또는 자격을 가진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개정 1995·8·4>
②삭제<1996·12·30>
③시공자는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하게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사용시설을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④시공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시공관리자를 그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⑤시공자는 그 도급받은 공사를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시공자가 아닌 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5·8·4, 1996·12·30>
⑥삭제<1995·8·4>
[전문개정 1991·11·30]
제15조의2
삭제<1996·12·30>
제15조의3(표준공사비)
①시·도지사는 가스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스사용자가 부담하는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에 대한 표준공사비를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②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표준공사비를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15조의4(시정명령등)
시·도지사는 시공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시공관리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시공관리자가 그 공사현장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3.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고시한 표준공사비보다 공사비를 과다하게 받은 때
4. 기타 이 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하여 적정한 시공·관리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본조신설 1995·8·4]
제16조(시공의 자체검사)
①시공자가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갱공사를 시공·관리한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1·11·30, 1993·3·6, 1995·8·4, 1996·12·30>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기록을 완성검사시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공기록등의 보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저장자 및 시공자는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갱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시공기록 및 배관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1·11·30, 1993·3·6, 1995·8·4, 1996·12·30>
제1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자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저장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갱공사를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의 공정별로 허가관청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외의 자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자가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②사업자등이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저장·판매의 시설 또는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갱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외의 자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자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제19조(공급시설의 림시합격)
①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에 대한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 및 사용방법을 정하여 당해 시설을 림시합격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림시합격으로 된 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기간에 한하여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개정 1995·8·4>)
①사업자등(가스용품제조사업자를 제외한다)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91·11·30, 1993·3·6,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제21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①가스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②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당해 가스용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각인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할 가스용품으로서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렬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검사시설·검사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제22조(가스용품의 품질보장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업진흥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가스용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가스용품제조사업자로 하여금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표시하여 당해 가스용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8·4>
②시·도지사는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류통중인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불량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가스용품의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회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수집방법 및 불량품의 회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④가스용품제조사업자는 그가 제조한 가스용품에 그 가스용품의 제조자·용도· 사용방법·보증기간등을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⑤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변갱시켜서는 아니되며, 가스용품사용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3조(정량판매)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정량의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한 때에는 당해 용기에 충전량을 표시하는 증지를 붙여야 한다.
③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지를 위조·변조 또는 훼손하거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감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를 붙이는 용기의 종류, 증지의 규격 및 기재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제24조(판매의 제한)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증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거나 증지가 훼손된 용기 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불량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3·3·6, 1995·8·4>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을 저하시켜 판매하거나, 품질이 저하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일반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공급방법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④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지역 또는 건물안의 수요자에 대하여는 용기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가스공급의무)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의 경우에는 배달을 포함한다)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95·8·4]
제26조(공급규정)
①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료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3·6, 1995·8·4>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료금이 적정할 것
2. 료금이 정률 또는 정액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와 사용자간의 시설의 소유 및 관리책임과 집단공급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한 비용의 부담액이 적정·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4.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닐 것
제27조(공급규정의 변갱명령)
시·도지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이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현저히 적정하지 아니하여 공공의 리익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에게 그 공급규정의 변갱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공급규정의 게시의무)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을 변갱한 때에는 영업소·사업소의 보기 쉬운 곳에 그 공급규정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신고등)
①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는 사용전에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7일이내에 그 신고사항을 관할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이하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라 한다)가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갱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전에 신고를 받은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검사기준·검사방법 및 검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⑥시장·군수·구청장·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은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 또는 림시령치할 수 있다.
제30조(액화석유가스 수입계약등의 승인)
액화석유가스의 수입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계약내용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와 그 계약내용을 변갱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제31조(안전교육)
①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의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5·8·4>
②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신설 1995·8·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제31조의2(자체안전교육)
①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은 가스시설의 공사·유지 또는 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이상 자체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교육계획이 공공의 안전유지 또는 위해발생의 방지상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체안전교육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사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교육계획의 내용·작성기준, 교육방법 기타 교육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32조(허가관청등의 조치)
①허가관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자에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1·11·30>
②허가관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시설이나 용기·가스용품(이하 이 항에서 "시설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등의 이전·사용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시설등의 안에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폐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설등을 봉인할 수 있다.<개정 1991·11·30>
제32조의2(사업자단체의 설립)
①사업자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로 당해 사업의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8·4>
②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1·11·30]
제32조의3(사업)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8·4>
1.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진흥·발전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2.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수급에 기여하는 사업
3. 손해등을 보전하기 위한 공제사업
4.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자단체의 정관이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1991·11·30]
제32조의4(공제사업)
①사업자단체가 제32조의3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한 사업자등은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분담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비률에 관하여는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3·3·6, 1995·8·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11·30]
제33조(보험가입)
①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1·11·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가입대상·가입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년도 종료 후 3월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수익금(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의 보험의 수익금을 제외한다)의 일부를 액화석유가스사고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1·11·30, 1995·8·4, 1998·1·13>
제34조(조정명령)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및 안전확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3·3·6, 1995·8·4>
제34조의2(지도·감독)
통상산업부장관은 가스의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 또는 위해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가스시설 또는 가스용품의 각종 검사등 안전관리업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지도·감독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35조(보고·검사등)
①통상산업부장관·허가관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단체·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 및 시공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그 사업소·공장·사업장이나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저장·판매의 시설, 가스용품제조시설, 용기, 가스용품,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11·30, 1993·3·6,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 및 위탁받은 자의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제35조의2(사고의 통보등)
①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에 관련되는 가스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는 이를 허가관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공사는 사고재발방지 기타 가스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경위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8·4]
제36조(시험용품의 수거)
①허가관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액화석유가스의 분석시험 및 가스용품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최소량의 액화석유가스 또는 가스용품을 사업자등이나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로부터 수거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11·30>
②제3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하는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의2를(청문)
허가관청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햐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제37조(수수료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및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저장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따르는 중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5.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전문개정 1995·8·4]
제38조
삭제<1996·12·12>
제39조
삭제<1996·12·12>
제40조
삭제<1996·12·12>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
허가관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1·11·30, 1995·8·4>
제41조의2(처분의 요구등)
①공사는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거나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8·4]
제42조(도시가스사업법의 준용)
도시가스사업법 제6장(제31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은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3조(벌칙)
①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하여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자 또는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스용품의 용도를 변갱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8·4>
②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하여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자는 2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5·8·4>
③제1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신설 1995·8·4>
④제2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1995·8·4>
⑤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4조(벌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가스용품제조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8·4>
제4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11·30, 1995·8·4>
1.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영위하거나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설치한 자 또는 제 3조제3항 또는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갱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갱한 자
2.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성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향상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15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7. 제3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수입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내용을 변갱한 자
8.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46조(벌칙)
제11조제1항·제2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8·4>
제4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8·4>
1. 제3조제6항·제6조·제7조제2항·제21조제1항·제29조제1항 또는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2항·제11조제3항·제12조제2항·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6조제1항·제27조 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제35조제1항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제48조(과태료)
①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제12조제4항·제14조제3항··제15조의3제2항·제25조·제31조의2제1항·제3항 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8·4>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1·11·30, 1995·8·4>
1. 제9조제3항, 제10조제5항, 제19조제2항, 제24조제3항·제4항, 제29조제3항(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제2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3.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대장 또는 판매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4.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기록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5.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7.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명령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③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5·8·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 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9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내지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5·8·4>
제5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51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3704호,198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가스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가스사업법에 의하여 기타 가스사업허가를 받은 자중 가스충전업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를, 가스판매업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간역가스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가스사업법에 의하여 간역가스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고압가스저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고압가스저장허가를 받은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기구제조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기구제조업허가 또는 종전의 가스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 규정을 제출할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자체검사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할 자는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 (정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또는 종전의 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받은 보안검사 및 정기검사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행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중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용신고로 본다.
제10조 (기금의 재원조성기한)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재원조성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1991·11·30>
부칙 <제4412호,1991.11.30>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3704호 부칙 제10조의 개정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생략
<8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제30조, 제32조의2제1항, 제32조의3제4호, 제32조의4제1항·제3항, 제34조, 제35조제1항, 제38조제4항 및 제40조제1항·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2항, 제9조제1항·제5항, 제10조제1항·제5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3항·제5항, 제22조제3항·제4항,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제3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제3항·제5항, 제30조, 제31조제2항 및 제37조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85>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4967호,199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중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은 이 법 시행후 3월이내에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185호,19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스안전관리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가스안전관리기금에 속하는 자산 및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해당 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1. 융자사업과 그에 부대되는 자산 및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는 특별회계의 융자및유가완충계정
2. 제1호외의 자산 및 채권·채무 기타 권리·의무는 특별회계의 투자계정
②이 법 시행으로 폐지되는 가스안전관리기금의 1996년도 관리·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63호를 삭제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제5230호,19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생략
②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중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공자"를 각각 "시공자"로 한다.
제36조의2중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하는 경우,제1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및 제1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중 "제14조제3항·제15조의2제1항"을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③내지 ⑧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율제정등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율) <제5505호,1998.1.13>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등이 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