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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60.6.15 헌법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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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①양원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써 조직한다.
②누구든지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③민의원의원의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개정 1960.6.15>
④참의원의원은 특별시와 도를 선거구로 하여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하며 그 정수는 민의원의원정수의 4분지 1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1960.6.15>
[전문개정 195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