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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법률 제17726호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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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개정 2013.7.30, 2016.1.27] [[시행일 2016.7.28]]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나.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