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 1999.8.31 법률 제59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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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직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임용자격·감사대상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①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②감사원소속 공무원의 임면, 조직 및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신설 1995.1.5>
제3조(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5.1.5>
제4조(원장)
①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동일한 감사위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년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995.1.5>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5.1.5>

제2절 감사위원

제5조(임명 및 보수)
①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감사위원의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보수는 국무총리의 보수와 국무위원의 보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임기 및 정년)
①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개정 1999.8.31>
[전문개정 1973.1.25]
제7조(임용자격)
감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5.1.5>
1. 1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3년이상 재직한 자
2. 3급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8년이상 재직한 자
3.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이상 재직한 자
4.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의 직에 8년이상 재직한 자
5. 삭제<1995.1.5>
제8조(신분보장)
①감사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되며 제2호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한다.<개정 1999.8.31>
제9조(겸직등의 금지)
감사위원은 재직중 다음 각호의 직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의 직
3. 이 법에 의하여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
4. 기타 보수를 받는 직
제10조(정치운동의 금지)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3절 감사위원회의

제11조(의장 및 의결)
①감사위원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의장이 된다. <개정 1995.1.5>
②감사위원회의는 재적감사위원 과반삭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결사항)
①다음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이를 결정한다. <개정 1973.1.25, 1995.1.5>
1.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6.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7.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등에 관한 사항
8. 제36조·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에 관한 사항
9.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보고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보고에 관한 사항
10.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11.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표시등에 관한 사항
12. 감사원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3. 감사원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5.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6. 기타 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제1항제5호·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를 원장이 처리한다. <개정 1973.1.25, 1995.1.5>
제12조의2(분과위원회등)
①감사위원회의에는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13조(의안의 작성등)
①사무총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열명과 의견의 진술을 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의안에 관계있는 직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의2(관계인의 진술권)
감사위원회의는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 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14조(증인과 감정인)
①감사위원회의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 또는 증인을 출석시켜 신문할 수 있으며, 학지·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증인 또는 감정인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편제12장 및 제13장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다만, 동법 제151조와 구인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8.31>
제15조(감사위원의 제척)
①감사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관계 있는 사항
2. 친족·호주·가족의 관계가 있거나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감사위원이 당해안건에 관계 있는 자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 감사위원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②감사위원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았거나 형사재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그 탄핵의 결정 또는 재판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제4절 사무처

제16조(직무 및 조직)
①원장의 지휘·감독하에 회계검사·감찰·심사결정 및 감사원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사무처를 둔다. <개정 1995.1.5>
②사무처에 실·국·과를 두되 그 설치와 분장사무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73.1.25, 1995.1.5>
③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두되, 실장 또는 국장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신설 1995.1.5>
제17조(직원)
①사무처에 사무총장 1인, 사무차장 2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1973.1.25, 1995.1.5>
②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5.1.5>
제18조(직원의 임면)
①사무총장·사무차장 및 4급이상의 공무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1973.1.25, 1995.1.5>
②5급공무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며, 6급이하의 공무원은 원장이 행한다. <개정 1995.1.5>
③감사원소속 직원의 인사사무감사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이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는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1995.1.5>
제18조의2(징계위원회의 설치등)
①감사원소속 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징계위원회를 두되, 징계위원회의 구성·종류·권한·심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원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행한다. 다만, 5급이상의 직원에 대한 파면 및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19조(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①사무총장은 정무직으로, 사무차장은 별정직으로 한다. <개정 1995.1.5>
②사무총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장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9.8.31>
③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사무총장의 봉급은 차관의 봉급과, 사무차장의 봉급은 차관보의 봉급과 각각 동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3.1.25]

제5절 감사교육원

제19조의2(직무 및 조직)
①감사원소속 직원 및 이 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의 감사 또는 회계업무종사 자에 대한 교육과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의 연구를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교육원을 둔다.
②감사교육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19조의3(직원)
①감사교육원에 교육원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교육원장은 1급의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직원의 정원·임면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제17조제2항·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5]

제2장 권한

제1절 총칙

제20조(임무)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검사와 이 법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회계를 상시 검사·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기한다.

제2절 결산의 확인 및 회계검사의 범위

제21조(결산의 확인)
감사원은 회계검사의 결과에 의하여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제22조(필요적 검사사항)
①감사원은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1. 국가의 회계
2.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3. 한국은행의 회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
4.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등의 회계
②전항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에는 수입과 지출, 재산(물품·유가증권·권리등을 포함한다)의 취득·보관·관리 및 처분등의 검사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1973.1.25]
제23조(선택적검사사항)
①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73.1.25, 1995.1.5, 1999.8.31>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수불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등 재정원조를 공여한 자의 회계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의 회계
5. 제4호 또는 제2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가 출자한 자의 회계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자의 회계
7. 민법 또는 상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임원의 전부 또는 일부나 대표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임명승인되는 단체등의 회계
8. 국가·지방자치단체·제2호 내지 제6호 또는 전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회계
9.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
10.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등의 회계
②삭제<1973.1.25>

제3절 직무감찰의 범위

제24조(감찰사항)
①감사원은 다음 사항을 감찰한다. <개정 1973.1.25>
1.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4.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②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는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를 제외한다.<개정 1999.8.31>
③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을 제외한다. <개정 1995.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및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 또는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제4절 감사방법

제25조(계산서등의 제출)
①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이하 "감사"라 한다)을 받는 자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증거서류·조서 기타의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산서 및 증거서류등을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감사원의 지정하는 다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9.8.31>
제26조(서면감사·실지감사)
감사원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상시 서면감사를 하는 외에 필요한 때에는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제27조(출석답변·서면제출·봉인등)
①감사원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
2. 증명서·변명서 기타 관계문부·물품등의 제출요구
3. 창고·금고·문부·물품등의 봉인
②감사원은 이 법에 의한 회계검사와 감사대상기관인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적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신설 1995.1.5>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봉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요구는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개정 1995.1.5>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출 받은 자는 그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1995.1.5>
제28조(감사의 생략)
①감사원은 각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이 실시한 자체감사의 결과를 심사하여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산확인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일부기관에 대한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5.1.5>
②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당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③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체감사방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1995.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의견을 채택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체감사의 결과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⑥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기관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접 감사를 실시하거나 계산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체감사가 적정하게 실시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절 통보와 협력

제29조(범죄 및 망실·훼손등의 통보)
①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직원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찰을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및 징계처분이 있는 때
2. 현금·물품·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제1항의 통보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제30조(관계기관의 협조)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상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그 소속공무원 또는 임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1.25]
제30조의2(자체감사의 지원등)
①감사원은 자체감사업무의 발전과 효율적인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한한다)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감사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감사계획등에 관하여 감사원과 협의한다.<개정 1999.8.31>
③감사원은 감사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감사책임자가 감사업무에 현저하게 태만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그 교체를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5]

제6절 감사결과와 처리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
①감사원은 감사의 결과에 따라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관계직원등(제23조제7호에 해당된 자중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또는 제23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의 소속직원을 제외한다)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판정한다. <개정 1973.1.25, 1995.1.5>
②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자·변상액 및 변상의 리유를 명백히 한 변상판정서를 소속장관(국가기관에 한한다. 이하 같다)·감독기관의 장(국가기관 외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당해 기관의 장(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5, 1999.8.31>
③제2항의 변상판정서의 송부를 받은 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그 송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변상판정서를 당해 변상책임자에 교부하여 감사원이 정한 기한내에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5, 1999.8.31>
④변상책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판정서의 송부를 받은 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변상판정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73.1.25>
1. 변상책임자가 판정문서의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2. 변상책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변상책임자가 국내에 있지 아니한 때
⑤변상책임자가 감사원이 정한 기한내에 변상의 책임을 리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은 관계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집행한다.
⑥제5항의 위탁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사무집행에 있어서 전항의 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는다.<개정 1999.8.31>
⑦소속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에 대한 감독을 행한다. <신설 1973.1.25>
제32조(징계요구등)
①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해태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요구를 그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중 파면요구를 받은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해당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등(이하 "징계위원회등"이라 한다)에 그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결과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기타 징계위원회등의 의결결과에 관하여는 당해 징계위원회등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그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③감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요구를 행한 사항이 파면의결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징계위원회등이 설치된 기관의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등(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징계위원회등)에 직접 그 심의 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8.31>
④제3항의 심의 또는 재심의요구를 받은 당해 징계위원회등은 그 요구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재심의 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징계위원회등의 위원장이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감사원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면요구를 받아 행한 파면에 대한 소청제기로 소청심사위원회등에서 심사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해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등은 그 결정결과를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⑥감사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그 소청심사위원회등이 설치된 기관의 장을 거쳐 소청심사위원회등에 그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8.31>
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는 그 징계의결이나 소청결정은 집행이 정지된다.
⑧법령이 정하는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령 또는 소속단체등이 정한 문책사유에 해당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해태한 자에 대하여 그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문책요구를 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경우에 감사원은 법령 또는 소속단체등이 정한 문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단체등의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
⑩제1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를 할 때에는 그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 문책의 종류는 징계의 종류에 준한다.
⑪제1항·제8항 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나 해임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기한내에 해당 절차에 따라 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1.25]
제32조의2(징계·문책사유의 시효정지등)
①감사원이 조사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감사원은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소속단체등이 정한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제32조제1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또는 문책요구를 받은 날(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청구하는 때에는 재심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9.8.31]
제33조(시정등의 요구)
①감사원은 감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73.1.25>
②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속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기한내에 이를 리행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5, 1999.8.31>
제34조(개선등의 요구)
①감사원은 감사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기타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총리·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법령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조치나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73.1.25>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조치 또는 개선의 결과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0.12.31]
제34조의2(권고등)
①감사원은 감사결과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률적으로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효률성 및 공정성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 또는 통보할 수 있다.<개정 1999.8.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또는 통보를 받은 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본조신설 1995.1.5]
제35조(고발)
감사원은 감사의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7절 재심의

제36조(재심의 청구)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불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소속장관·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감사원으로부터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요구를 받은 소속장관·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감독기관의 장 또는 당해기관의 장은 그 요구가 위법 또는 불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9.8.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1973.1.25]
제37조(재심의청구의 방법)
①재심의를 청구할 때에는 재심의청구서로써 한다.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청구의 내용과 그 리유를 명백히 하고 계산서 및 증거서류등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제38조(재심의청구의 처리)
①감사원은 재심의의 청구가 그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②감사원은 재심의의 청구가 리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의 청구가 리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처분의 요구를 취소하거나 그 내용을 변갱한다.
③감사원이 재심의청구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제39조(직권재심의)
감사원은 판정을 한 날부터 2년이내에 계산서 및 증거서류등의 오류·루락등으로 그 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개정 1999.8.31>
제40조(재심의의 효력)
①청구에 의하여 재심의한 사건에 대하여는 또다시 재심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감사원이 직권으로 재심의한 것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감사원의 재심의판결에 대하여는 감사원을 당사자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그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은 할 수 없다.

제8절 감사보고

제41조(검사보고사항)
헌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검사보고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3.1.25, 1995.1.5, 1999.8.31>
1.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의 확인
2.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금액과 한국은행이 제출하는 계산서의 금액과의 부합여부
3. 회계검사의 결과 법령 또는 예산에 위배된 사항 및 불당사항의 유무
4. 예비비의 지출로서 국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의 유무
5. 유책판정과 그 집행장황
6. 징계 또는 문책처분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7. 시정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8. 개선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9. 권고 또는 통보한 사항 및 그 결과
10. 기타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2조(수시보고)
감사원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보고를 하는 외에 감사의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요구에 대하여 2회이상 독촉을 받고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1999.8.31>

제3장 심사청구

제43조(심사의 청구)
①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리해관계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심사청구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리유를 기재한 심사청구서로서 하되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 기타 행위를 행한 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거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③제2항의 경우에 청구서를 접수한 관계기관의 장이 이를 1월이내에 감사원에 송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계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직접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9.8.31>
[전문개정 1973.1.25]
제44조(제척기간)
①리해관계인은 심사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999.8.31>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개정 1999.8.31>
[전문개정 1973.1.25]
제45조(심사청구의 심리)
심사청구의 심리는 심사청구서 기타 관계기관이 제출한 문서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청구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1.25]
제46조(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①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리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감사원은 심리결과 심사청구의 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며 심사청구의 리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월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④제2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7일이내에 심사청구자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심사결정서 등본을 첨부하여 문서로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1.25]
제46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청구인은 제43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당해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9.8.31>
[본조신설 1995.1.5]
제47조(관계기관의 조치)
관계기관의 장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전문개정 1973.1.25]
제48조(일사불재리)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각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73.1.25]

제4장 보칙

제49조(회계관계법령등에 대한 의견표시등 <개정 1995.1.5>)
①국가의 각 기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미리 당해 법령안을 감사원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5>
1. 국가의 회계관계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고자 할 때
2. 국가의 현금, 물품 및 유가증권의 출납 부기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고자 할 때
3.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거나 배제·제한하는 등의 감사원의 권한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고자 할 때
4. 자체감사업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하고자 할 때
②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회계사무담당자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회계관계법령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감사원에 의견을 구하였을 때에는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해석·답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50조(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대한 협조요구)
①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감사대상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8.31>
②제1항의 요구는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개정 1999.8.31>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3.1.25]
제50조의2(감사사무의 대행)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사무(사실의 조사·확인 및 분석등의 사무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한한다)중 일부를 각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5]
제5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5>
1. 이 법에 의한 감사를 받는 자로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2. 이 법에 의한 감사를 방해한 자
3. 제27조제2항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답변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한 자
②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1995.1.5>
③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1995.1.5>
[본조신설 1973.1.25]
제52조(감사원규칙)
감사원은 감사에 관한 절차, 감사원의 내부규률과 감사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개정 1999.8.31>
[본조신설 1973.1.25]
부칙 <제1495호,1963.12.13>
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법률 제1286호 감사원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이 법 시행전에 감사원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모든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의 공무원) 이 법 시행당시의 1급 내지 5급공무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45호,197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감사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에 불구하고 임기만료시까지 재임한다.
부칙 <제2446호,1973.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과의 관계)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국가정보원법 및 군수품관리법의 규정은 예외로 한다.<개정 1995.1.5, 1999.1.21>
③(국등의 존속에 관한 경과조치등)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 실, 과는 이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의 사무차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으로 이 법 시행일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937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사청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소송과의 관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감사원의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국가정보원법) <제5681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감사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446호 감사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중 "국가안전기획부법"을 "국가정보원법"으로 한다.
⑬내지 ⑭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법을, 국가안전기획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을,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998호,1999.8.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원장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원장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시효기간이 1월미만인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대하여는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