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8.1.10 통상산업부령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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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8.1.10>
1. "가연성가스"라 함은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세트알데히드·아세틸렌·암모니아·수소·황화수소·시안화수소·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메탄·염화메탄·브롬화메탄·에탄·염화에탄·염화비닐·에틸렌·산화에틸렌·프로판·싸이크로프로판·프로필렌·산화프로필렌·부탄·부타디엔·부틸렌·메틸에테르·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에틸아민·벤젠·에틸벤젠 그 밖에 공기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중의 가스의 농도의 한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한이 10퍼센트이하인 것과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한다.
2. "독성가스"라 함은 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알데히드·아황산가스·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황화탄소·불소·염소·브롬화메탄·염화메탄·염화프렌·산화에틸렌·시안화수소·황화수소·모노메틸아민·디메틸아민·트리메틸아민·벤젠·포스겐·요오드화수소·브롬화수소·염화수소·불화수소·겨자가스·알진·모노실란·디실란·디보레인·세렌화수소·포스핀·모노게르만 그 밖에 공기중에 일정량이상 존재하는 경우 인체에 유해한 독성을 가진 가스로서 허용농도(공기중에 노출되더라도 통상적인 사람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공기중의 가스의 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00만분의 200이하인 것을 말한다.
3. "액화가스"라 함은 가압·냉각등의 방법에 의하여 액체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기압에서의 비점이 섭씨 40도이하 또는 상용의 온도이하인 것을 말한다.
4. "압축가스"라 함은 일정한 압력에 의하여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말한다.
5. "저장설비"라 함은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보관설비를 말한다.
6. "저장능력"이라 함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고압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1에 의하여 산정된 것을 말한다.
7. "저장탱크"라 함은 고압가스를 충전·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8. "초저온저장탱크"라 함은 섭씨 영하 50도이하의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9. "저온저장탱크"라 함은 액화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중 초저온저장탱크와 가연성가스저온저장탱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10. "가연성가스저온저장탱크"라 함은 대기압에서의 비점이 섭씨 0도이하인 가연성가스를 섭씨 0도이하 또는 당해가스의 기상부의 상용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이하의 액체상태로 저장하기 위한 저장탱크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탱크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1. "차량에 고정된 탱크"라 함은 고압가스의 수송·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12. "초저온용기"라 함은 섭씨 영하 50도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13. "저온용기"라 함은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중 초저온용기외의 것을 말한다.
14. "충전용기"라 함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5. "잔가스용기"라 함은 고압가스의 충전질량 또는 충전압력의 2분의 1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16. "가스설비"라 함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설비(제조·저장설비에 부착된 배관을 포함하며, 사업소외에 있는 배관을 제외한다)중 가스(당해 제조·저장하는 고압가스, 제조공정중에 있는 고압가스가 아닌 상태의 가스 및 당해고압가스제조의 원료가 되는 가스를 말한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17. "고압가스설비"라 함은 가스설비중 고압가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18. "처리설비"라 함은 압축·액화 그 밖의 방법으로 가스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중 고압가스의 제조(충전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설비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압축기 및 기화장치를 말한다.
19. "감압설비"라 함은 고압가스의 압력을 낮추는 설비를 말한다.
20. "처리능력"이라 함은 처리설비 또는 감압설비에 의하여 압축·액화 그 밖의 방법으로 1일에 처리할 수 있는 가스의 양(온도 섭씨 0도, 게이지압력 1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1. "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를 말한다.
22. "방호벽"이라 함은 높이 2미터이상,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23. "보호시설"이라 함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24. "용접용기"라 함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고 용접으로 접합하여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5. "이음매 없는 용기"라 함은 동판 및 경판을 일체로 성형하여 이음매 없이 제조한 용기를 말한다.
26."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라 함은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여 시임용접 그 밖의 방법으로 접합하거나 납붙임하여 만든 내용적 1리터이하인 용기로서 에어졸제조용, 라이터충전용, 연료용가스용, 절단용 또는 용접용으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②법 제3조제1호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일정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양을 말한다.
1.액화가스의 경우에는 5톤. 다만, 독성가스인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1톤(허용농도가 100만분의 1미만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을 말한다.
2.압축가스의 경우에는 500세제곱미터. 다만, 독성가스인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100세제곱미터(허용농도가 100만분의 1미만인 독성가스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를 말한다.
③법 제3조제4호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냉동능력"이라 함은 별표 3에 의한 냉동능력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된 냉동능력 3톤을 말한다.
④법 제3조제5호 및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고압가스관련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개정 1998.1.10>
1. 안전밸브·긴급차단장치·역화방지장치
2. 기화장치
3. 압력용기
4. 자동차용가스자동주입기
5. 독성가스배관용 밸브
6. 냉동설비(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체형냉동기를 제외한다)를 구성하는 압축기·응축기·증발기 또는 압력용기(이하"냉동용특정설비"라 한다)
제3조(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의 대상)
영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정제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인 것
2. 석유화학공업자(석유화학공업 관련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석유화학공업시설(석유화학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철강공업자의 철강공업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처리능력이 10만세제곱미터이상인 것
4. 비료생산업자의 비료제조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이 100톤이상이거나 처리능력이 10만세제곱미터이상인 것
5. 그 밖에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에서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것
제4조(변경허가·변경신고 사항등)
①법 제4조제1항 후단, 제2항 후단 또는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위치변경
2.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압력의 변경
3. 저장설비 및 처리설비의 변경
4. 배관의 변경 또는 설치장소의 변경(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배관의 연장이 300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5.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중 압축기·응축기·증발기 및 수액기의 교체설치 및 위치변경
②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위치변경
2. 용기등의 종류의 변경
3. 용기등의 제조공정의 변경
제5조(허가신청서등)
①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의 신청과 신고·변경신고는 각각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법 제4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2. 법 제4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 고압가스저장소설치, 고압가스판매에 관한 변경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
3.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신고 및 그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4. 법 제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
5.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에 관한 변경허가의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의 것에 한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영 제3조제6항 또는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허가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변경허가신청서에는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3호의 고압가스의 제조신고서에는 사업계획의 개요를, 변경신고서에는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허가증·신고필증)
①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제3항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사업·고압가스저장소설치·고압가스판매사업 또는 용기등의 제조사업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을,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후단·제2항 후단·제3항 후단 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뒷면에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수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냉동·냉장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허가의 신청을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로 보아 그 냉동·냉장업의 허가증에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필의 뜻을 적어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검토의 신청)
영 제3조제6항, 영 제5조제2항 또는 이 규칙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10>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제8조(고압가스제조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압가스특정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4
2. 고압가스일반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5
3. 고압가스충전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6
4. 냉동제조의 시설기준및 기술기준은 별표 7
5. 고압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8
6. 고압가스판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9
제9조(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시설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기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10
2. 냉동기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11
3. 특정설비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12
제10조(용기등의 수리)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기등의 제조허가 또는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용기등의 검사기관
3.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을 수리하는 자는 당해사업소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감독하에 용기등의 수리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의 수리범위 및 수리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11조(고압가스수입업의 등록대상)
①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대상자는 독성가스의 수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②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수입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당해계획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등록신청시에 제출할 수 있다.<신설 1998.1.10>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당해시설설치계획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하여야 한다.<신설 1998.1.10>
④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2. 저장설비의 변경
제12조(고압가스수입업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수입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 및 제11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서(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법 제5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필증 뒷면에 변경등록의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고압가스수입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수입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14조(사업개시등의 신고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저장소사용의 개시·휴지·폐지·사업재개·사용재개의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서)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는 승계후 15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신고필증 또는 등록필증
2. 계약서 사본·합병등기부등본 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5조의2(석유화학공업자등)
①영 제9조제2호의 규정에서 "석유화학공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석유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를 제외한다.
1. 석유·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저급탄화수소류 또는 방향족탄화수소류를 제조하는 공업자
2. 저급탄화수소류·방향족탄화수소류·석유·천연가스 또는 정유폐가스를 주원료로 하여 합성수지·합성고무·합성세제·가소제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업자
②영 제9조제2호에서 "지원사업을 하는 자"라 함은 석유화학공업자에게 전기·증기·용수·정비용역등을 공급하는 사업 또는 석유화학공업에 공통되는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8.1.10]
제16조(공급자의 의무등)
①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요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대상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1년에 1회이상 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등 위해예방을 위한 계도물을 작성·배포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하여 이를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공급중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급자의 공급중지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제1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등)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제18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의 신청에 대하여는 20일)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제19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은 5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①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평가는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이내에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최초 확인·평가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매 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1998.1.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21조(자체검사)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의 시설에 대한 자체검사는 최초자체검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매 6월(건축물의 냉·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냉동제조시설의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별표 16의 자체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최초자체검사는 그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3월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실시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에 대한 자체검사는 별표 10 제2호, 별표 11 제2호, 별표 12 제2호, 별표 26 내지 별표 28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설은 별표 17에 의하고, 검사방법 및 검사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검사를 행하는 자의 안전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④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에 대한 자체검사기록은 2연간,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에 대한 자체검사기록은 5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자체검사의 대행)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지정한 관련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지정한 관련검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등)
①고압가스제조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8에 의한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충전대장의 작성은 별지 제15호서식, 고압가스판매대장의 작성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고압가스충전대장과 고압가스판매대장은 1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고압가스제조자와 고압가스판매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사항을 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한 경우 그 입력된 자료는 이를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으로 본다.
⑤고압가스제조자는 제1항의 점검결과 부적합한 용기를 발견하였을 때는 점검기록에 적합하도록 수선·보수를 하는 등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성평가 대상시설)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시설은 영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및 그와 관련되는 설비로 한다.
제25조(안정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등)
①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심사신청서에 안전성향상계획서 및 관련자료 3부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성향상계획서에 대한 심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6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 2부를 당해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6조(위해방지조치의 신고)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조치의 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안전관이자의 선임신고등)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선임·해임·퇴직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또는 저장소사용개시의 신고를 하거나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신고내용에 안전관이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따로 안전관이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1.10>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4.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5. 방호벽 또는 저장탱크의 기초설치 공정
③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④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등 세부검사방법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⑤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임시사용)
법 제16조제3항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별표 20과 같다.
제30조(정기검사)
①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③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당해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날(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안전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고압가스시설의 가동중단이 곤란한 경우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정기검사의 시기를 조정받을 수 있다.<개정 1998.1.10>
1.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제조자, 저장자 또는 고압가스수입업등록자의 경우 : 1년
2. 불연성가스(독성가스를 제외한다)의 제조자 또는 저장자의 경우 : 2년
④동일사업소안에 2개이상의 정기검사대상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개정 1998.1.1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등 세부검사방법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⑥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수시검사)
①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는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이 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행한다.
②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수시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19와 같다.<개정 1998.1.10>
제32조(정기검사의 면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기검사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2연간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2. 최근 2연간에 행한 자체검사실적
3. 안전성에 관한 공사의 검토의견서
제33조(안전진단의 대상)
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사용하는 자로 한다.
1. 제3조 각호에 규정된 시설
2. 시설규모 및 관리실태로 보아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제34조(안전진단의 시기 및 기준)
①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사용하는 자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공사에 대한 최초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날 및 최근의 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4년(최근의 안전진단 결과 개선할 사항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정기보수기간(당해연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과 그 기간 전후의 적절한 시기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사용하는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완성검사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도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8.1.10>
②제33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사용하는 자는 안전진단대상시설로 지정된 시기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제35조(안전진단의 실시)
①법 제1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단위시설별로 안전진단을 받고자 하는 날의 60일이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안전진단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되, 안전진단의 효율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 관련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공사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종료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결과를 안전진단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용기등의 검사신청등)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검사 또는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냉동기의 검사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특정설비의 검사 또는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37조(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①영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 용기등을 제조, 수입한 자는 용기등의 검사권자(영 제25조제3항제5호 또는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의 검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등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 수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검사생략확인신청서를 용기등의 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8.1.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용기등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15조제1항제10호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수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리를 말한다.
1. 용기제조자가 행한 다음 각목의 수리
가. 용기부속품의 부품교체
나. 저온용기의 단열재교체
2. 특정설비제조자가 행한 다음 각목의 수리
가. 특정설비부속품의 부품교체(안전밸브의 스프링교체를 제외한다)
나. 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
3. 냉동기제조자가 행한 다음 각목의 수리
가. 냉동기부속품의 부품교체
나. 냉동기의 단열재교체
4. 고압가스제조자가 행한 다음 각목의 수리
가. 용기밸브의 부품교체
나. 특정설비의 부품교체(안전밸브의 부품교체를 제외한다)
다. 냉동기의 부품교체
라. 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를 제외한다)
5. 검사기관이 행한 다음 각목의 수리
가. 특정설비의 부품교체(안전밸브의 부품교체를 제외한다)
나. 단열재교체(초저온용기 및 초저온저장탱크의 단열재교체를 제외한다)
제38조(수입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등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용기등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3.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등과 재검사기간은 별표 22와 같다.
제40조(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합격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파기하는 방법은 별표 23과 같다.
②법 제1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를 수리함에 있어서는 별표 12 제2호에 규정된 특정설비제조의 기술기준과 별표 28에 규정된 특정설비의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①용기등의 제조자는 별표 24에 따라 당해용기등에 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방법은 별표 25와 같다.
③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용기등의 합격증명서)
①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용기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냉동기
2. 특정설비중 저장탱크·압력용기·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기화장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냉동기의 합격증명서는 별지 제29호서식, 저장탱크 및 압력용기의 합격증명서는 별지 제30호서식,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합격증명서는 별지 제31호서식, 기화장치의 합격증명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제43조(용기등의 검사기준·방법등)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검사 및 재검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용기(부속품을 포함한다)의 검사 및 재검사
별표 10 제2호에 규정된 용기제조의 기술기준 및 별표 26의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2. 냉동기의 검사
별표 11 제2호에 규정된 냉동기제조의 기술기준 및 별표 27의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3. 특정설비의 검사 및 재검사
별표 12 제2호에 규정된 특정설비의 기술기준 및 별표 28의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
②고압가스가 충전되어 수입되는 용기에 대하여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당해고압가스를 모두 사용한 후 지체없이 제1항에 의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외에 용기등의 검사 및 재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방법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제44조(유통중인 용기의 수집·검사등)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를 수집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용기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합격일부터 1년(제조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한 것의 경우에는 그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용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것도 이를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용기에 대한 검사는 별표 10 제2호에 규정된 기술기준 및 별표 26에 규정된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량용기의 회수를 명함에 있어서는 그 회수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5조(용기의 내용연한)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내용연한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8.1.10>
1. 내용적 20리터미만인 용접용기는 10년
2. 자동차용 용기는 그 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의 기간. 다만, 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용 용기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그 자동차의 차령기간으로 한다.
2의2. 지게차용 용기는 10년
3. 내용적 125리터미만인 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그 부속품의 제조 또는 수입시의 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후의 당해용기의 첫번째 재검사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
4. 에어졸제조용·용접용 또는 절단용으로 사용하는 이음매 없는 용기와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로서 내용적 1리터미만인 용기는 가스를 1회 충전하여 그 가스를 소비할 때까지의 기간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것은 재검사에 불합격할 때까지의 기간
제46조(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8.1.10>
1.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이상인 액화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2. 저장능력 50세제곱미터이상인 압축가스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3. 배관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천연가스를 제외한다)를 공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
4. 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포스핀·셀렌화수소·게르만·디실란·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다만, 시험용으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사료용으로 볏짚등을 발효하기 위하여 액화암모니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20일전까지 별지 제33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 신고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관청은 그 등록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1.10>
④법 제4조제1항·제3항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제조허가·고압가스저장소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용기등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8.1.10>
제47조(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제48조(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검사)
①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 또는 정기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대상인 특정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제조자가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에 갈음하여 완성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사실 및 검사결과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8.1.10>
②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자동차 연료용으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를 한 자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계속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1998.1.10>
④완성검사는 별표 29 제1호 내지 제20호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정기검사는 별표 29 제1호 내지 제6호·제7호(기밀시험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1호·제12호(다목 및 라목중 지하에 매설된 배관은 제외한다) 내지 제16호·제18호 및 제19호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⑤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 등 세부검사방법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⑥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완성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9조(수입신고)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또는 용기등의 수입신고는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5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는 수입하고자 하는 용기등의 규격·구조·재질 및 성능이 기재된 제조자의 자체시험성적서 및 그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만을 수입하거나 특수한 목적으로 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수입하는 경우 및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견본을 제출하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견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고압가스운반등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운반등의 기준은 별표 30과 같다.
제51조(안전교육)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31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안전교육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자체안전교육의 내용등)
①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체제에 관한 사항
2. 교육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
3. 교육대상자 및 교육내용에 관한 사항
4. 교육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교육계획의 작성기준등은 별표 32와 같다.
제53조(보험가입등)
①영 제18조제2항에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4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를 말한다.<개정 1998.1.10>
②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입 보험금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1998.1.10>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이상일 것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33에서 정하는 금액이상일 것. 다만, 실손해액을 한도로 할 수 있다.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별표 33에서 정하는 금액이상일 것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1억원이상일 것. 다만, 실손해액을 한도로 할 수 있다.
5. 부상자가 치료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액을 함께 지급할 것
6.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함께 지급할 것
7.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할 것
제54조(사고의 통보)
①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사고의 통보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고압가스특정제조사업자, 고압가스일반제조사업자, 고압가스충전사업자, 냉동제조사업자, 고압가스저장소설치자, 고압가스판매사업자, 고압가스제조신고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용기제조사업자, 냉동기제조사업자, 특정설비제조사업자,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고압가스수입업자 및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특정고압가스사용자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고의 통보는 별표 34에 의한다.
제55조(보고)
①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기별로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신고현황 및 고압가스저장·판매업의 허가 현황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업의 제조업 허가 현황
3.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수입업의 등록 현황
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사업의 휴지·폐지 및 재개 현황
5.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사업의 허가·등록의 취소 및 사용정지 또는 제한 처분 현황
6. 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 현황
7.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자의 신고 현황
②통상산업부장관은 고압가스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도지사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외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①법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상산업부장관이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검토를 의뢰하는 사항
2. 가스관계법령의 운용에 있어서 필요한 가스안전에 관한 사항
3. 가스안전기술의 조사·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기타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의뢰하거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장은 공사의 사장이 되며, 위원은 가스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공사의 사장이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7조(수수료등)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35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8조(검사기관의 지정)
①영 제24조제2항제1호 라목 및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시설설치계획서
2. 검사규정안
3. 검사기관의 자체안전관리규정
4. 검사장비의 제원
②법 제35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검사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의 지정신청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검사인력보유현황
3. 영 제24조제2항제1호 라목 또는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에 관한 서류
④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자산·인력 및 검사장비의 기준은 별표 36과 같다.
⑤시·도지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9조(검사시설의 확인)
①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확인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59조의2(특정설비 검사의 위탁)
영 제25조제4항제1호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라 함은 냉동용특정설비(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저장소시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저장소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에 부속된 것을 제외한다)와 그 특정설비 및 냉동기에 부착되어 수입되는 안전밸브 및 독성가스배관용밸브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8.1.10]
제60조(특정설비 재검사 권한의 위탁)
영 제25조제4항제2호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1. 저장탱크 및 그 부속품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그 부속품
3. 저장탱크와 함께 설치된 기화장치
제61조(검사원등)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아 공사가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시설에 대한 검사업무는 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1. 가스관계법령에 의한 안전관이자의 자격을 가진 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
2. 이공계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이공계대학의 화학·기계·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3. 이공계대학의 화학·기계·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외의 학과를 졸업한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이공계전문대학의 화학·기계·금속 또는 안전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제4호외의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공업고등학교졸업자로서 그 졸업후 가스안전관리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공업고등학교외의 고등학교졸업자로서 그 졸업후 가스안전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아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검사업무는 별표 36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62조(시설기준등에 관한 특예)
통상산업부장관은 고압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 그 밖에 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등에 대한 특예를 정하거나 시설기준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3조(위탁업무 처리기준)
통상산업부장관은 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처리절차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3호,1996.3.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독성가스배관용밸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제2조제4항제5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특정설비에 포함되는 독성가스배관용밸브를 제조하고 있는 자중 계속하여 그 제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되는 것부터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검사를 행한다.
제3조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사업자등(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를 제외한다)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사업자등(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최초의 안전관리규정준수여부의 확인·평가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99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한다.
2. 1985년 1월 1일이후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997년 7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한다.
3. 1994년 1월 1일이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실시한다.
제4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저장소설치자·고압가스판매자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자가 설치한 고압가스의 제조시설·저장시설·판매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로서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독성가스배관용밸브, 저장탱크 및 배관의 부식방지 및 전기방식조치에 대하여는 제2조제4항, 별표 4 제3호 가목⑶·별표 5 제1호 차목⑵㈒ 및 별표 30 제12호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자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완성검사를 받은 고압가스의 제조시설·저장시설 또는 판매시설(이 규칙 시행당시 최초의 정기검사 기간이 도래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근에 정기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제2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 보아 자체검사기간을 산정한다.
제6조 (안전점검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충전원 및 공급원 특별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14 제1호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법·영 및 규칙의 조항을 인용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서 인용한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75호,1998.1.1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제1호, 별표 24 제1호 나목⑴ 비고란 5. 및 별표 33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0 제2호 타목·거목, 별표 26 제2호 나목⑸㈑ 및 별표 30 제1호 마목⑴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2호 타목, 별표 4 제3호 가목⑶, 별표 5 제1호 마목⑵ 및 별표 7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자의 가입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제53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저장소설치자·고압가스판매자·고압가스수입업등록자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자가 설치한 고압가스의 제조시설·저장시설·판매시설·수입업등록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로서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중 사업소밖에 설치된 배관에 대하여는 별표 5 제1호 차목⑷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내진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된 고압가스의 제조시설·저장시설·판매시설·수입업등록시설 또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4 제2호 타목, 별표 4 제3호 가목⑶, 별표 5 제1호 마목⑵ 및 별표 7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사업자등이 제출한 안전관리규정은 별표 15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합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수입검사에 합격한 용기중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의 표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별표 25 제1호 가목⑵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제7조 (고압가스전용운반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고압가스제조자·고압가스저장소설치자·고압가스판매자·고압가스수입업등록자의 고압가스운반차량에 대하여는 별표 30제1호 마목⑴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7월 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정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