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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17560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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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명 및 보수)
①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감사위원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같은 액수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보수는 국무총리의 보수와 국무위원의 보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