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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17560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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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일사부재리)
제46조에 따른 심사결정이 있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각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