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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17560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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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직권 재심의)
① 감사원은 판정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의 오류·누락 등으로 그 판정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② 감사원은 제32조, 제33조제34조에 따른 처분 요구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통보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