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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17560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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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직무 및 조직)
①감사대상 기관의 주요 정책·사업·기관운영 등의 회계검사, 성과감사 및 직무감찰과 관련된 감사제도 및 방법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감사연구원을 둔다.
②감사연구원은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등 감사 인프라의 구축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감사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