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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17560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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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적격심사)
①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서 적격한지 여부를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20]
1. 삭제 [2020.10.20]
2.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총 2년 이상 받은 경우
3.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총 1년이 된 경우
4.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모두 해당할 경우
가.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의 평정을 1년 이상 받은 경우
나.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5. 제3항 단서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등의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
② 적격심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③ 적격심사는 근무성적, 능력 및 자질에 대한 평정에 따르되, 고위감사공무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등을 통하여 근무성적 및 능력의 향상이 기대되는 사람은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및 연구과제 등에 관한 평가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10.20]
⑤ 적격심사를 위하여 감사원에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0.20]
⑥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는 감사원 소속 정무직공무원,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인사 등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원 소속 정무직공무원 중 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0.20]
⑦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격심사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