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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17560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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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고위감사공무원단의 구성·운영)
①고위감사공무원의 인사관리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감사공무원단을 구성한다.
②"고위감사공무원단"이란 다음 각 호의 군(群)을 말한다. [개정 2012.12.11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시행일 2013.12.12]]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감사원 사무차장·감사교육원장·감사연구원장·실장·국장
2. 제1호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3. 감사원규칙으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정한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③원장은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되려는 공무원을 평가하여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인사관리의 구체적 범위, 제3항에 따른 능력과 자질의 내용, 평가대상자의 범위, 평가방법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성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의 고위공무원단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은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