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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17560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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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관계인의 진술권)
감사위원회의는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