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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법률 제17560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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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안의 작성 등)
①사무총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의안(議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의안과 관계있는 직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위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