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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제13952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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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