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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7호 일부개정 2022.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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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배관 교체 기한)
영 별표 4 제2호처목1)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2030년 12월 31일을 말한다. [개정 2020.3.18, 2020.8.5]
[본조신설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