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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7호 일부개정 2022.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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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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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2020.3.18, 2020.8.5]
1. 삭제 [2020.8.5]
2. 삭제 [2020.8.5]
3. 삭제 [2020.3.18]
4. 삭제 [2020.8.5]
5. 삭제 [2020.8.5]
6.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2020.3.18, 2021.12.16]
1. 삭제 [2017.7.11]
2. 삭제 [2017.7.11]
3. 제7조에 따른 변경허가,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사항: 2015년 1월 1일
4. 제12조제1항제1호의2별표 4의2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20년 1월 1일
5. 제12조제1항제2호별표 5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015년 1월 1일
6.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조등록 면제대상 가스용품: 2015년 1월 1일
7.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 별표 9, 별표 10별표 1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출기준: 2015년 1월 1일
8. 삭제 [2017.7.11]
9. 제39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 위반 액화석유가스 등의 공표사항: 2015년 1월 1일
10. 제4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실시대장 등의 의무 보존기간: 2015년 1월 1일
11. 삭제 [2017.7.11]
12. 제45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보존기간: 2015년 1월 1일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 및 평가의 주기: 2015년 1월 1일
14.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범위: 2015년 1월 1일
15. 제5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대상 공사의 범위: 2015년 1월 1일
16. 제52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주기: 2015년 1월 1일
17. 제5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면제 신청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18. 제5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2015년 1월 1일
19. 제56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2015년 1월 1일
20. 삭제 [2017.7.11]
21. 삭제 [2017.7.11]
22. 삭제 [2017.7.11]
23. 제76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 의무보고 대상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015년 1월 1일
24. 제77조제1항별표 24에 따른 수수료: 201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