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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7호 일부개정 2022.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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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위탁업무 처리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영 제3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