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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7호 일부개정 2022.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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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7(액화석유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영 제21조의4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말한다. [개정 2022.1.21 제448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1.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굴착공사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
2. 해당 건설공사에 의한 굴착바닥면의 양끝으로부터 굴착(掘鑿) 깊이의 0.6배 이내의 수평거리에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점
3. 해당 건설공사로 건설될 지하시설물 바닥의 바로 아랫부분에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액화석유가스배관이 통과하는 경우의 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지점
4. 해당 건설공사를 터널식으로 굴착하는 경우 터널 굴착면으로부터 터널 최대 굴착단면 지름의 0.6배 이내의 거리에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매설된 지점
[본조신설 20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