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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7호 일부개정 2022.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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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2(안전관리체계 조성의 지원)
법 제47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체계 조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스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 등의 안전을 감시할 수 있는 안전관리 집중감시 시스템의 운영 및 모니터링
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