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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7호 일부개정 2022.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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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13(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굴착공사장별 안전관리 전담자의 지정ㆍ운영
2. 굴착공사자에 대한 배관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3.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가스안전 영향평가, 굴착공사 협의 및 순회점검 등 액화석유가스배관 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도 및 자문
4. 그 밖에 별표 20의2 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
법 제49조의7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배관 및 그 부속시설의 매설 위치
2. 액화석유가스배관의 압력ㆍ호칭지름 및 재질
3. 시공자 및 시공 연월일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