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7호 일부개정 2022. 05.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2조의11(합동 감시체계 및 순회점검)
법 제49조의5제3항에서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지하상가 공사
2. 해당 공사로 인하여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배관이 10미터 이상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법 제49조의5제3항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공사시행자는 서로 협의하여 합동 참관 또는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448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③ 제2항에 따른 합동 참관 또는 순회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448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④ 제2항에 따른 합동순회점검기간은 공사를 시작한 때부터 공사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