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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7호 일부개정 2022.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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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안전교육)
법 제41조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교육과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1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안전교육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