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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7호 일부개정 2022.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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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가스용품의 용도표시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가스용품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제조자·제조일자·용도·사용방법·보증기간 및 제조번호 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7 제2호의 기술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