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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7호 일부개정 2022.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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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 허가대상)
영 제3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요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요자를 말한다. [개정 2020.3.18]
1. 저장능력이 1톤 초과 5톤 미만의 액화석유가스 공동저장시설을 설치할 것
2. 제1호의 공동저장시설에서 도로(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을 것
[본조제목개정 20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