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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7호 일부개정 2022. 0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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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시공감리 대상 및 신청 등)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시공감리를 받아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별표 15의2의 공사계획 승인대상에 해당되는 공사
2. 별표 15의2의 공사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
가. 본관
나.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공급관
3. 별표 15의3의 공사계획 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공사
4. 별표 15의3의 공사계획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급관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호칭지름 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 중 길이 20미터 미만인 공급관
나.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
다. 호칭지름 50밀리미터 이하인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미만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
라. 길이 50미터 미만인 사용자공급관
5.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공사로서 그 공사의 구간에서 배관 길이를 10분의 1 이내 또는 20미터 미만으로 증감하여 변경하는 공사
6. 제49조의3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사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공사공정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를 대신해 시공감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가스시설시공업자가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2. 가스시설시공업자가 사용자공급관 공사를 하는 경우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해야 한다.
1. 법 제34조의2에 따라 승인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다만, 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 대상 가스공급시설 중 승인 또는 신고에서 제외된 가스공급시설은 제49조의3제7항에 따른 기술검토서에 적합해야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및 시공관리자가 그 공사를 시공ㆍ관리한 것일 것
3. 시공내용이 별표 4의2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을 것
④ 제3항에 따른 시공감리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⑤ 제3항의 시공감리는 공사기간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자(이하 "감리원"이라 한다)가 별표 4의2 제3호에 따라 하는 주요공정 시공감리와 다음 각 호의 공정마다 공사현장에서 하는 일부공정 시공감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저장탱크가 설치되어 내압(耐壓)시험이나 기밀(機密)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감리자가 지정하는 부분을 묻기 직전의 공정
4. 저장탱크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묻기 직전의 공정
5. 그 밖에 감리자가 정하는 공정
⑥ 제5항에 따른 주요공정 시공감리와 일부공정 시공감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요공정 시공감리 대상: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가스배관시설(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2. 일부공정 시공감리 대상
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가스공급시설 중 제1호의 시설을 제외한 가스공급시설
나. 제1항에 따른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공급관(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감리자는 그 감리결과 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가스공급시설에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시공감리증명서(합격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16]
[본조신설 2020.3.18]